'인과응보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.'는 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계곡 살인 사건'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은해가 떠오릅니다. <br /> <br />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살인으로 이어졌고, 무기징역이라는 죗값을 치르고 있죠. <br /> <br />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마터면 '단순 변사'로 묻힐 뻔했는데,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, 기억하시죠? <br /> <br />이은해는 보험사가 남편 사망보험금을 안 준다며 방송사에 제보합니다. <br /> <br />억울하다는데, 파면 팔수록 미심쩍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방송사는 '미스터리'한 정황을 방송했고, 재수사를 촉발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은해 스스로가 판 함정에, 미궁 속에 빠질 뻔했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계기가 된 거죠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어제(5)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해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'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'에 해당한다고 보고, 보험사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은해는 혼인신고 5개월 만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, 2019년 6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했죠. <br /> <br />하지만 보험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은해는 이게 보험사의 횡포라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방송사에 제보했던 것이죠. <br /> <br />이은해는 보험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, 경찰 수사를 받기 전인 2020년 11월, 남편의 생명보험 3건의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도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은해. <br /> <br />뒤늦게 죗값을 치르는 중인데,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끝이 나죠. <br /> <br />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"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배를 주겠다" <br /> <br />10만 원 투자하면 30만 원이 되고, 100만 원 투자하면 300만 원으로 돌아오는 매직. <br /> <br />딱 봐도 감언이설인데,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한 수익률은 이성을 마비시키나 봅니다. <br /> <br />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사기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픈 채팅방의 맹점을 십분 활용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60843434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